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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정부 탈원전정책 비난, 피해 복구 촉구

2022-01-18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북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원전 관련 지자체들은 일제히 정부에 대한 비난 목소리를 쏟아 냈다.

지난해 2월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이 취소된 영덕군은 탈원전 특별법과 원전 유치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 원 회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17일 국민의 힘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난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군민들을 위한 원전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미리 줬던 가산금 380억 원을 영덕군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참고 견딘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에 쓰일 수 있도록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 이후 유치 당시의 지원 약속은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가산금마저 회수 처분했다"라며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일대 324만여 ㎡를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천지원전 예정 구역에 대한 지정 고시를 철회하면서 미리 내줬던 원전지원금 380억 원을 회수 조치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이 60%에 이르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 동안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울진군과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며 협의·절충해 추진된 약속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군수는 "탈 원전 정책으로 군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시행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며 "그간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불편 감내에 대한 대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민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0년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주민들을 철저하게 홀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최덕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무기한 보관하는 관리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밝혔다.

김남용 문무대왕면 발전협의회장은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중수로 원전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16만2천 다발)와 맥스터(16만8천 다발)가 오는 3월 말 포화할 예정으로, 맥스터를 증설하고 있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을 위해 특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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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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