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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위법 의심사례 570건 무더기 적발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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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법인 명의신탁·가족 간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개월간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9천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던 것이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었다.

세부적인 위법 의심 사례를 보면 법인이나 미성년자를 통한 거래가 많았다.
A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갭투자)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 자금은 법인 대표 B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C씨는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했는데,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금은 C씨의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관련 거래 내역 일체를 통보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이 같은 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거래에서 자기 자금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은 59.9%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 자금 비율이 48.1%,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23.9%인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외지인 거래의 경우 본인 돈은 적게 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통한 '갭투자'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위법 거래 적발을 위한 후속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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