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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등에 10조원 규모 방역지원금 23일부터 지급

2022-02-22 13:39
권칠승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조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 5천억 원) 대비 1조 3천100억 원 증액된 12조 8천100억 원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 원, 손실보상 2조8천억 원 등 총 12조8천억 원이 증액됐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역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이어 28일부터는 올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보상 추가 대상이 된 업체 등이 올해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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