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으로 취업하려는 5명에게서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한 뒤 억대의 대가를 받은 한국인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인 A씨는 2018년 3월~2020년 11월 주한미군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청탁받고 부정채용 후 총 1억7천500만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5명 중 4명의 경우엔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했는데, A씨는 2차 면접심사에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 주한미군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인 B씨도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A씨에게 주한미군 취업희망자 4명의 취업을 알선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A씨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는 등의 부정 채용 후 총 1억4천만원의 대가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의 부정채용 후 금품 수수·제공자,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업체 대표 등 총 2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대구광역수사대가 지난해 9월 미군범죄수사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금전을 제공하는 사람 2명이 실제 채용될 때의 경쟁률은 30:1(지원자 61명 중 2명 채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심히 저해하고 취업희망자에게 불신과 좌절을 인기는 등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경찰과 검찰은 송치 전부터 협력해 대규모 채용비리 사범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채용 대가로 취득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몰수 보전하는 등 약 1억6천만원 상당에 대해 몰수·보전조치를 했다.
한편, 2010년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여전히 부정채용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구지검은 2006~2008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취업희망자 12명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총 2억2천830만원을 수수한 주한미군 간부와 직원, 브로커 등 약 10명의 채용비리 사범을 기소했고, 이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경우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68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데다 근로조건이 좋아 취업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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