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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또 "기획부동산 피해"…수사기관 고소

2022-05-03 18:24

대구에서 또 다시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대구지역에 위치한 B업체를 통해 거액의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업체를 알게 돼 국내 섬 지역의 땅 투자를 권유받은 뒤 2020년~2021년 수 차례에 걸쳐 토지 매입비 등 4억여 원을 건넸다. 하지만 땅은 원래 B업체 측에서 약속한 것과 달리, 실체가 불분명한 땅이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 측 관계자는 "당시 B업체 쪽에서 감언이설로 접근해 큰 돈을 건넸는데, 결국 기획부동산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대구에서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영남일보 2021년 4월15일자 등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은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A씨 등 16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흔히 일컫는 말이다.

대구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미리 매수한 땅을 수십 명에게 공유지분 분할로 비싸게 되파는 흔한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뿐 만 아니라, 신종 방식의 기획부동산 수법이 등장할 수 있다"며 "현란한 말 솜씨로 토지 투자를 하라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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