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옥 대구 북구의원 후보가 3일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신정옥 후보 측 제공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신청자에게 면접 하루 전날 "피선거권이 없다"며 취소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대구 북구마 선거구에 민주당 소속 지역구 구의원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신정옥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3월 당원 가입을 했고, 대구시당에 수차례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가입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면접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구 대봉동 대구시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 후보는 대구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해 예비후보자로 적합하다는 통지를 지난달 17일 문자로 받았다. 그러나 면접일 전날인 같은 달 22일 "면접대상자가 아니니 면접을 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 후보는 "공식 절차를 거쳐 통보를 받았는지 의문투성이"라며 "공관위에 관련 근거 및 회의자료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신 후보가 당비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권리당원 신분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며 "신 후보가 2018년 입당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당비 납부 내역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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