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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자 '자상', 사건 당시 발생 '예기손상' 맞았다

2022-06-11 14:41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망자 자상, 사건 당시 발생 예기손상 맞았다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소 빌딩 화재사건 현장에서 관계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사망자 일부에게서 발견된 자상(영남일보 6월10일자 1면 보도)은 사건 당시 발생한 '예기 손상'(끝이 뾰족하거나 날이 예리한 흉기에 의한 손상)이 맞다고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방화 용의자가 불을 지르기 전후 특정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1일 대구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한 결과, 사망자 2명의 시신에 예기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상의 상태에 대한 부검 결과와 사건 현장의 혈흔 등을 미뤄봤을 때 사망자들의 상처는 사건 당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자 전원(7명)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과수의 1차 소견이다.

사망자의 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다만, 흉기로 자상을 초래한 행위가 먼저인지, 방화가 먼저인지 정확한 시점의 특정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과 별개로 방화 사건 현장에서 흉기까지 사용된 이유와 사건 당시 흉기로 인한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원인, 현장에서 발견된 칼(날 길이 11㎝ 가량)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방화 용의자를 비롯해 7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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