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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추가신청 가능

2022-06-28 09:54
국세청.jpg
국세청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2021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종료돼 자격조회는 불가하며 이미 신청한 경우 심사 진행 상황 조회로 확인이 가능하다.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은 지난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현재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하지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을 넘겨 접수할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의 액수가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의 경우 2022년 5월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앱에서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포함이다. 재산이 1억4천만원이상 2억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이다.

다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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