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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체제' 대구자치경찰위', 새 대구시장 취임으로 재정비 속도 낼까

2022-07-04
5인 체제 대구자치경찰위, 새 대구시장 취임으로 재정비 속도 낼까
지난해 5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현재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민선 8기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재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대구시자치경찰위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1일 현재 5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은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2명 중 한 명은 대구시장이 지명, 또 한 명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위는 위원장 없이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조만간 보궐위원 인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우선 결원 1명의 인선을 위한 5인의 위원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자치경찰위원 1명은 관련 법에 따라 새로 취임하는 신임 대구시장이 지명하게 된다. 시장 지명 인사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 관계자는 "아직 대구시장 지명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리며 "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때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등 일부 위원이 공석인 상황도 다 보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원인 자치경찰위원에 대한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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