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때아닌 청부 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개를 놓고 정의당 대구시당이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해서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 입법까지 하겠다니 대구시의회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시민의 삶을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부 입법이라는 것은 이익단체나 특정세력의 청탁으로 하는 의원입법을 이르는 것이다. 집권당 내부의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것은 청부입법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의 반박은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때부터 공약한 '만 나이 통일'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5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를 의원 입법으로 뒷받침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의 공약을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홍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약했고, 조례안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바꾸는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의원 입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향과 엇나가면 곤란하다.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 시장의 공약을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홍 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공약했고, 조례안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바꾸는 대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다만 대통령이나 단체장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의원 입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향과 엇나가면 곤란하다. 대구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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