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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정부가 경제 활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 법인세 부담 완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라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 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도 적극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또한 가업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공제 한도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설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교육비·양육비·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며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퇴직소득세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해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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