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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정부가 오는 4일 처음 열리는 규제심판회의 첫 번째 과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폐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라며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첫 회의 직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실시된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일간의 의무 휴업일이 지정됐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전통상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불편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국정에 반영할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천415개의 '좋아요'를 받으면서 국민제안 1순위 안건으로 뽑혔다.
국민제안 투표에 앞서 6월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과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렌터카 차종 확대△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이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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