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사결정에 勞의사 반영
경영계 "노사갈등의 장 우려"
勞 "권한·자격 더 확대해야"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인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발간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인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발간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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