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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등 10개 광역지자체 하반기 공공요금 전면 동결…대구가 빠진 이유는?

2022-08-12


대구시청사
대구시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정부가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시는 제외됐다. 상수도 요금 인상, 택시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광역지자체가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하반기중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광역지자체는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다. 대구시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상수도 요금, 택시 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상수도 요금을 올해 5% 인상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당 기존 550원에서 올해 30원이 인상(5%)된 580원으로, 2023년 630원, 2024년 이후 650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은 ㎥당 기존 1천30원에서 올해 50원이 오른 1천80원으로, 2023년 1천180원, 2024년 이후 1천290원으로 인상된다. 욕탕용은 ㎥당 930원에서 올해 50원이 980원, 2023년 1천70원, 2024년 이후 1천170원이다.

공업용 원인자 부담(성서, 염색공단)은 ㎥당 290원에서 올해 310원, 2023년 340원, 2024년 이후 370원이다.원인자 미부담(서대구·달성)은 ㎥당 기존 380원에서 올해 400원, 2023년 440원, 2024년 이후 480원이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됐다.

택시 요금 인상도 9월말 용역이 끝난 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구의 택시기본요금은 2018년 11월 2천8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천300원이다. 4년 가까이 요금인상이 없었다.

반면 부산시는 2021년 12월 3천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500원 인상했고, 강원도도 올해 4월 부산과 동일하게 요금을 올렸다.

대구시는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지난 5월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9월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나 내년에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별 요금감면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1월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세 110억원을 차등배분하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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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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