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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도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실시

2022-08-12 18:19

경북 성주군이 농촌의 인구 부족과 노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함께 접수 및 추진 예정으로 희망 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계절 근로자에 숙소 및 식자재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은 숙소로 부적합하다.

또한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신청 조건을 준수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다.

성주군은 수요조사·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에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고용 농가 배치 및 계절 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농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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