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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조손가정

2022-08-19

부모의 이혼으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 사는 집을 조손(祖孫)가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결손가정이라고 했으나 부정적 어감으로 요즘은 조손가정으로 표현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과 조부모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5만2천951가구, 15만1천588명이다. 나이별로는 5∼9세 아동이 1만8천76명으로 가장 많고, 10∼14세 1만5천715명, 0∼4세 1만4천216명, 15∼17세 1만1천176명, 기타 순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해체로 2035년에는 32만1천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당수 조손가정은 경제 활동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 가족으로 구성돼 노인·아동 빈곤이 합쳐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고령의 조부모는 각종 질병에 시달려 손자녀 돌보기가 힘들어 손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많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자료에는 조손가정 발생의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이혼 건수는 10만1천700건이다. 평균 이혼 나이는 남자 50.1세, 여자 46.8세,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0∼4년(19.1%), 5∼9년(17.3%), 10~14년(14.6%), 15~19년(11.3%), 기타 순이다. 혼인 지속기간 19년 미만 가정의 이혼이 조손가정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셈이다. 누가 뭐래도 조손가정 예방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갈수록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조손가정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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