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823010002753

영남일보TV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때 금품제공 혐의 김광열 군수 선거운동원 4명 구속

2022-08-23 17:58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의 당내 경선을 도운 선거 운동원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6·1 지방선거 이후 단일 사건으로 4명이나 구속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날 A씨 등 김 군수의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 당시 책임당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모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의 선거운동원이 무더기 구속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경찰 수사가 김 군수를 향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선거운동원 일부는 금전 살포와 여론조사 방해 혐의 외 휴대전화 대리투표 의혹 등도 제기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여러 선거에서도 각종 불·탈법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당장 내년 3월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12월1일까지 관련 수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