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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외국인 계절 근로자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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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철기자〈경북부〉

농업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외의 주산지인 성주군도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내국인 계절 근로자는 물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기존 취업 비자 기간인 90일을 최대 150일까지 늘려 입국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성주군은 8월16일부터 한 달간 읍·면 사무소를 통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수요조사를 마치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등 필요 절차를 마친 후 12월경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고용 농가 배치 및 계절 근로자의 입국 절차를 거쳐 신속히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계절 근로자 중 농촌에 들어와 중간에 잠적하는 무단이탈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난해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은 559명이었으나 이 중 316명(56%)이 이탈했다. 성주군도 올해 124명이 입국해 29명이 이탈했다.

이탈의 이유에 대해 브로커의 개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브로커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다. 협약을 맺는 절차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백 명에 이르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두 명에 그치기 때문에 관리에 한계가 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이라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다 보니 브로커의 개입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를 원하는 외국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건 불을 보듯 훤하다.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석현철기자〈경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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