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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불승인', 시-공장 측 법정 공방

2022-09-19 16:59

市, 수차례 회의 통해 종합적 검토 결과 '불승인'
소송 패소… 막대한 소송비용과 피해 보상 혈세로 충당
이번 사태로 '기업 유치' 걸림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불승인 사유 핵심인 '환경오염' 관련 근거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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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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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가 영주시에 제출했다는 '납공장 관련, 불승인 사유 검토의견' 공문. <독자 제공>

경북 영주시 적서농공단지 인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공장'과 관련해 영주시와 공장 측 간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영주시는 지난 6월 이 공장에 대한 행정과 법에 따른 제재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이 업체가 신청한 공장 신설 승인을 최종 '불승인'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수차례 회의와 종합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지역 여론에 휩쓸려 결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과 함께 불승인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혈세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해물질 배출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구 10만 붕괴를 코앞에 둔 가운데 추진 중인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가 시에 접수한 민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다.

'납공장 관련, 불승인 사유 검토의견'이라는 이 문건은 시가 대책위에 '공장 설립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승인 조건과 관련한 3가지 사항(△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절차 위반 △건축법 공작물 축조 미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여 조건 미이행)을 불허 결정 이유로 한다'라고 검토를 의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대책위는 변호사 의견이 담긴 3쪽 분량의 문건을 시에 접수하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반면 시는 대책위에 검토 의견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불승인 건과 관련 2차례에 걸친 정책 회의를 통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대책위에 이를 의뢰한 게 사실이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할 사안을 이미 불승인을 결정한 후 법적 검토를 한 것도 모자라 이를 민간단체에 의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공장 측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요청에 따라 모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이라며 "아직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억측과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허가를 사전 행정 지도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불승인' 통보를 한 것에 억울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 중지 및 인허가 지연, '불승인' 통보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만큼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신축 중인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은 1.7㎥/h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1기와 방지시설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해 중순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의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같은 해 10월 시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대책위가 꾸려졌다. 시는 최근 공장 신설을 최종 '불승인' 결정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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