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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 만든다

2022-09-26
구미시,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 만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전국 1호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에 시동을 걸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시 공항 경제권 거점도시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을 가결해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로 달려가는 구미시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원안대로 통과한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 동의안에는 구미시의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지방소멸 위기,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특례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구미시는 산업구조 재편과 미래 신도시 조성에 필요한 △산업입지 개발 △산업단지 지정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산업·도시계획 6개 분야(12개 사업)에 대한 특례 사무를 발굴했다.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까지 행안부에 특례도시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특례제도는 시·군·구의 특성과 인구 통계로 가늠하기 어려운 실질적 행정수요에 맞춰 시·군·구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신청하면 행안부 심의위원회가 지정한다.

한편 광역·기초지자체의 중간 유형인 특례 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 확보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1월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특례 시가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시는 특례사무 지정으로 신속한 공항 배후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항 경제권 특례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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