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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최근 5년간 5만 건이 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43만8천70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이중 80.57%가 검거됐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가 9만9천4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6만5천799건), 부산(4만9천929건), 경남(3만1천110건), 인천(2만9천784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2만4천911건, 경북에서는 2만6천45건의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으며, 나중에라도 환불해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죄의식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 의원 측은 분석했다.
또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 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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