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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단체 자회사에 27년간 일감 몰아준 한전

2022-10-12

한국전력이 27년간 도서(섬)지역 전력 공급 사업을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인 'JBC'(구 전우실업주식회사)에 맡겨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도급업체인 한전이 JBC에 직접 업무 관련 지시를 하고 한전 매뉴얼과 규범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파견 문제도 불거졌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1996년부터 JBC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맡겨왔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복지 소외지대인 섬 지역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필수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한전이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퇴직자 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전우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 JBC에 하도급을 주고 있었다. 이같은 관행은 이미 수 차례 지적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변경, 공기업 수의계약 금지 대상에 퇴직자 단체 및 퇴직자 단체의 회원사·자회사를 포함시켰다.

한전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도서지역 발전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JBC와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JBC는 최근 10년 매출(8천328억원) 중 96.1%(8천6억원)를 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임원 10명 중 한전 출신은 8명에 달한다. JBC는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을 토대로 한전 전우회에 2017년 13억4천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16억원, 2020년 15억5천만원, 2021년 16억원 등 매년 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도급사인 한전이 하도급사인 JBC에 직접 업무 지시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019년 JBC와 체결한 계약서에 "발주자가 제고하는 분야별 절차서·편람에 따라 발전시설을 관리·운영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표준서식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수조건을 명시했다.

하도급 노동자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

박영순 의원은 "도서 발전은 연간 1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력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모두 보전해준다"며 "도서지역 발전 수의계약과 한전의 불법파견을 멈추기 위해 발전사업 계약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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