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국감 질의…본지 보도에 "일리 있어"
19일까지 내년 2월 새 선정방안 마련 용역 진행
![]() |
지역민의 정부 정책 자금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영남일보 10월7일자 2면 보도)이 제기된 주택도시기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12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도 관련 주택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은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도 있는데 왜 전국 단위 은행에서 수요자대출을 받아야 하느냐는 지역 여론이 있다"며 "지역 대표 은행들이 해당 지역에서만이라도 수요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예정된 수탁은행 선정 방안을 마련할 때 지방은행이 수요자대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자격요건을 수립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여론을 듣고 있고, 지역 대표 은행이 해당 지역에서만이라도 수요자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방안도 일리가 있다"며 "시중 은행들의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9일까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선정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년 간 계약으로 정해진 주택도시기금 일반 수탁기관은 우리은행(간사은행)과 국민·농협·기업·신한은행 등 5곳이다.
이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수신 업무와 함께 국민주택채권, 수요자대출 등 업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탁기관인 하나은행과 지방은행인 대구·부산·경남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수신 업무만 가능할 뿐이다. 기금 수신고만 채워줄 뿐 대출업무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셈이다.
2018년 계약 당시 일반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전국 17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22곳)에 1개 이상 영업점 운영, 2016년 말 기준 자산총액 75조원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주요 이용 고객이 지역에만 한정돼 전국적으로 영업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방은행이 애초부터 제외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