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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 |
박모씨(70)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당시 3억500만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현재 매월 94만원(월 지급금)을 받고 있다. 박씨가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올해 9월 가입했다면 작년보다 10만원 줄어든 8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씨 소유의 이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14% 줄어든 2억6천25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10만원을 손해볼 뻔했다.
같은 동에 사는 지인들은 박씨와 비슷한 시기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땅을 쳤다는 후문이다. 박씨가 만약 내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했다면 주택가격은 10~20% 더 하락해 월 지급금은 70만~79만원대로 쪼그라든다. 박씨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구지사에 따르면 올해 대구지역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3분기까지 총 5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기별 대구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세분해 보면 1분기 143건, 2분기 186건, 3분기 176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9%, 17.7%, 19.7% 늘었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HF측은 분석했다. 매월 받는 주택연금액(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으로 결정된다. 즉 가입 후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월지급금에 변동이 없어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시점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기조 ,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엔 올해보다 10~20%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둘러 우선 월지급금을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 가입 후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면 사망 시점에 오른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정산할 수 있고,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된다. 김진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장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실질적 노후 소득이 줄고 있고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는 현 시점이 주택연금 가입의 최적기"라고 조언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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