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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2022-10-21
구미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구미시청 전경.<구미시 제공>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성 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공무원 보호 조례가 정한 악성 민원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고소·고발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조례에는 안전시설인 CCTV와 비상벨 설치, 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안내 송출 기능을 탑재한 자동녹음 전화,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등 민원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물 확충도 들어있다

또 악성 민원의 고통을 겪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진료·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법률상담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 제공 △ 신체·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과 유급휴가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오는 27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와 15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공무원 보호 조례 적용 대상은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천483건에서 2019년 3만854건으로 1년 새 10.3%나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4만 6천79건으로 폭증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며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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