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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40대에 벌금형 선고

2022-10-24 14:51
유튜브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40대에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약 6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30일 채널 커뮤니티에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 측이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는 허위사실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재차 전파했다. 이런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스스로 게시물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허위라는 점이 밝혀지자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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