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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장례식장' 갈등 지속…법원, 2심도 요양병원 손 들어줬다

2022-10-28

재판부, 1심서 "장례식장, 혐오시설로 봐선 안 돼…조문객도 많지 않을 듯"
항소심도 패소한 區보건소, 상고 의견서 제출…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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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을 설립하려는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주민들이 요양병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모습. <독자 제공>

장례식장을 설립하려는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과 이를 반대하는 수성구보건소·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요양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수성보건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요양병원은 건물 2층에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며 수성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익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불허가 했다. 요양병원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해 12월 청구가 기각되면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대구지법은 "장례식장이 인간의 숙명인 죽음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혐오시설로 봐선 안 되며, 대구 관내 장례식장 숫자 등에 비출 때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해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불복한 수성구보건소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인근 주민들의 거주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저해, 교육환경 저해,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위험 등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수성보건소의 항소심 기각에도 요양병원 인근 주민들은 요양병원 앞에서 장례식장 설립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상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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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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