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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해서 맥주 더 마셔" 음주운전 혐의 60대, 항소심서 무죄

2022-10-27 17:18
귀가해서 맥주 더 마셔 음주운전 혐의 60대, 항소심서 무죄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귀가 후 맥주를 더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전 3시 1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대구 시내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쯤 A씨 차량이 술집에서 나와 음주 운전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를 발견했다. 당시 차 안에는 A씨가 없었고, A씨는 오전 3시 15분쯤 다시 현장에 나왔다. 같은 날 오전 3시 53분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 집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한 후, 맥주 2캔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다. 운전 당시엔 단속 수치(0.03% 이상)를 넘지 않았지만, 운전 후 마신 술로 인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추가 음주를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운전 당시 알코올 수치를 0.057%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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