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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남편 '구속 기소'…대구지검 2달 간 스토킹사범 10명 구속기소

2022-10-28 15:52
검찰,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남편 구속 기소…대구지검 2달 간 스토킹사범 10명 구속기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검찰,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남편 구속 기소…대구지검 2달 간 스토킹사범 10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남편들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A(54)씨는 지난 9월 사실혼 배우자 B씨에게 '집에 불을 붙이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B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거나, B씨 동생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임시조치 위반에 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송치했고, 대구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추가 입건해 2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C(56)씨는 지난 7월 아내 D씨에게 무릎을 꿇게 해 1.5ℓ 생수병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D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위반하고 D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찾아가기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4일 C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지난 8월 28일부터 약 두 달 간 경찰에서 송치받은 스토킹사범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총 67건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로도 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속한 임시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고, 적극적인 구속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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