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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도주'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요양센터 운전자 A(7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대구 시내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5)씨의 다리를 들이 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원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A씨가 승합차를 정차하고 B씨에게 "미안하다"며 "차가 들어오는 데 확 들어오면 어떡하나" 등의 말을 건네고, 차에서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승합차에 다시 올라탄 A씨는 차에 탑승한 노인 4명을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던 요양센터에 인계한 뒤, 곧바로 되돌아가 B씨에게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해야 했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요양센터에서 일하니 요양센터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인적사항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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