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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자치경찰위, 다중운집 행사 대책 강화...대구경찰청에 협조 공문

2022-11-04
[단독] 대구자치경찰위, 다중운집 행사 대책 강화...대구경찰청에 협조 공문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의 사전 경비 대책회의에도 참석한다. 대구자치경찰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조 공문을 3일 대구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자치경찰사무 협조'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관련 법에 근거해 향후 대구시내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이 예상될 때는 행사 주최 측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대구자치경찰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대구경찰청 주관 사전 경비(안전관리) 대책회의 개최 시 자치경찰위 관계자가 참석토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적시돼 있다. 공문은 이날 대구경찰청의 교통·경비·생활안전 등의 부서에 전달됐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신분상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자치경찰 사무가 규정돼 있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도 자치경찰 사무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설용숙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등을 계기로 대구경찰청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자치경찰제를 더 강화해 경찰 대응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 쪽 주장은 "현재로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으며, 한계가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향후 역할 강화와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경찰 대응력 향상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관련해 각종 이벤트성 행사나 세미나를 곳곳에서 진행하며, 말로는 치안이나 안전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이라며 "자치경찰제의 각종 부작용부터 바로 잡고 자치경찰에 힘을 실어주든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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