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05010000659

영남일보TV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귀가 안내하는 경찰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2022-11-05 12:31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귀가 안내하는 경찰 폭행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해 3차례, 다른 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고,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개인상담을 받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