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B씨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이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