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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천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장 B씨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회식 자리에서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소속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대회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이 추행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술을 마시더라도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당부하면서 "범죄 태양 등을 보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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