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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추이. 연합뉴스 |
시중금리와 큰 격차를 보였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만에 2%대로 인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3개월만에,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2019년 8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이뤄진는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이자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172만원→157만원)으로 줄어든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5%대로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번 인상에도 시중은행과 금리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대출은 연 1.8%, 디딤돌 대출은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버팀목 대출은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낮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을 두고 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였다고 설명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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