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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위해" 대구시,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2022-11-09
취약계층 안전한 겨울나기 위해 대구시,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추진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이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 대책이 추진된다.

대구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해소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은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한파 취약계층 분야별 보호대책 △에너지취약계층 난방지원에 중점을 둔다.

우선 시는 취약계층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851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각종 재난상황으로부터 시설 생활인, 이용자, 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대상별로 동절기 대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겨울한파에 특히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생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점검 시 꼭 확인해야 할 안전점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뉴얼화(8대 과제 40개 항목)해 사전 대비를 하고, 거리노숙인 민관합동 특별 현장보호 활동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거리 노숙인의 특성을 감안해 거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순찰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한파에 이용가능한 응급 잠자리(20실 정도)도 준비한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쪽방촌도 동파와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함께 전기매트, 담요 등 방한용품 지급 등 월동준비를 지원하며, 보일러 고장 등 갑작스런 추위에 쪽방생활인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파대피소도 마련한다.

급격한 기온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홀로 어르신을 위해서는 고독사 예방 활동과 병행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연료비, 난방용품, 난방시설도 지원한다.

대구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 5만4천960가구(10월 기준)에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3천700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난방비와 난방용품, 연탄나눔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우 대구시 복지국장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구시는 구·군, 유관기관, 민간기관과 협력해 한파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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