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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학원에서 원생들 정서적 학대한 강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2-11-10 16:38
대구의 한 어학원에서 원생들 정서적 학대한 강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대구의 한 어학원에서 만 3~4세 원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여·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장난치는 아동의 교재를 빼앗고, 아동을 노려보고 손가락질하며 펜을 책상 가운데로 던지는 등 소외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빵을 먹이기 위해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입 벌려 먹이려 한 혐의, 아동이 교재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거칠게 이야기하고, 울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아동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반복적인 거부 의사를 수용하기보다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했는데, 이는 아동에게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것이다. 3~4세에 불과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장애가 발생했지만,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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