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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적법성 다룬다…11일 대구고법서 항소심

2022-11-11

영풍 "이중옹벽조 별도 배관 설치·폐수공공수역 유출 안 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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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개월 30일'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이 11일 대구고법에서 시작된다. 항소심에선 영풍 측이 경북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구지법 1심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영풍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0년 12월 경북도가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을 내리자, 석포제련소 측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2019년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석포제련소를 특별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아연 및 황산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 폐수를 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하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됐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항소심에서 영풍 측은 유출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공장 안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전망이다.

물론, 1심 재판부는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다면, 그것이 공장 외부인지 공공수역인지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영풍 측은 "1심 주장에 더해 돌발적인 사고나 자연재해를 비롯해 예측 불가능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폐수 월류는 돌발사고였지만, 영풍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옹벽조 등을 설치해둔 덕분에 오히려 월류된 폐수를 회수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해서 환경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월류된 폐수가 사업자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지시설 또는 최종방류구를 거쳐 배출 예정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난해 있었던 '조업정지 10일'이 환경 설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감당 가능한 최대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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