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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당시 지역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한 B(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월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 사무직원 2명에게 SNS 홍보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총 630만원이 회계 처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처벌 법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돈은 실비보상금 명목의 성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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