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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에 SNS·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키고 금전 제공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형 선고

2022-11-11 17:02
선거사무원에 SNS·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키고 금전 제공한 민주당 지역위원장, 벌금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당시 지역 선거연락소장으로 활동한 B(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3월 정당 사무소에서 채용한 유급 사무직원 2명에게 SNS 홍보 및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총 630만원이 회계 처리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처벌 법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한 돈은 실비보상금 명목의 성격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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