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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으로 다투던 동생에 예초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선고

2022-11-11 17:21
토지소유권으로 다투던 동생에 예초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경북 청도의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 베는 작업을 하던 중, 동생 B(69)씨가 농약 살포용 동력 운반차를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해서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피하면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여러 차례 부딪히자, A씨는 B씨에게 예초기를 휘둘러 자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4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안으로 도망가 피신했는데, A씨 역시 비닐하우스로 뒤따라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신고하려는 마을 주민을 겁박하기도 했지만, B씨 아내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 도착하면서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경작하는 토지 소유권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관계를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된 결과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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