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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년간 모친 사망신고 누락시킨 퇴직 공무원 '왜?'

2022-11-16

경북 도내 한 행정복지센터에 60대 남성이 숨진 지 수십 년이 된 모친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의 모친은 지난 1998년 9월에 사망했는데, 2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사망신고서를 행정당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당국은 남성이 지난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모친을 함께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 남성이 퇴직 공무원인데 다 숨진 모친이 등록장애인이었던 점 등을 미뤄 고의로 사망신고를 수십 년간 누락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모친 앞으로 지원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수당이나 장애인 복지 관련 혜택 관계, 사망신고 누락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남성의 각종 세금 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숨진 가족의 사망신고를 수십 년간 미뤘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숨진 모친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으로 인한 사망인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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