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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수 채용 비리' 구속됐던 경북대 국악과 교수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2-11-16
신규 교수 채용 비리 구속됐던 경북대 국악과 교수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경북대 본관 전경. 영남일보DB

신규 교수 채용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됐던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A(49)씨와 교수 B(6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국악학과 전 교수 C(6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교수 공개 채용 시 B씨의 제자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그가 채용되도록 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성을 보장해 능력 좋은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국립대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변경해 특정인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 공정경쟁 기회를 가로막았고, 국립대의 신뢰도를 저해했다"며 "이로써 17명의 지원자들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단, "A씨와 B씨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며, 구속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경우, 정당한 심사를 해오다 3단계 심사에서 동료 교수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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