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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본관 전경. 영남일보DB |
신규 교수 채용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됐던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장 A(49)씨와 교수 B(6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국악학과 전 교수 C(65)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교수 공개 채용 시 B씨의 제자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면서 그가 채용되도록 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받고, 다른 지원자들은 최하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정성을 보장해 능력 좋은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국립대 공개경쟁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을 변경해 특정인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 공정경쟁 기회를 가로막았고, 국립대의 신뢰도를 저해했다"며 "이로써 17명의 지원자들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단, "A씨와 B씨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으며, 구속 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경우, 정당한 심사를 해오다 3단계 심사에서 동료 교수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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