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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급식 감사 관련 '법률위반 의혹 사안' 대구경찰청에 수사의뢰

2022-11-17
대구 학교급식 감사 관련 법률위반 의혹 사안 대구경찰청에 수사의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최근 발표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 법률 위반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유령) 업체 설립 후 입찰 및 계약 의혹이 있는 15개 업체와 자가용 화물차 이용 유상 운송 의혹과 관련된 81명 등을 이날 중 대구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대구시는 "위장업체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법규 위반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결과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감사에서 학교급식 운영을 둘러싼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이 됐으나, 감사 결과 해석을 두고는 시와 교육청이 시각차를 보였다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실태' 감사 결과, 358학교에서 각종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처분은 행정상 조치가 22건, 재정상 조치로 보조금 24억원 환수,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경남도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돼 이번 학교급식 감사에서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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