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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남녀性 모두 가진 인물 등장 만화도 그렇지 않은 인물 함께 나오면 성착취물" 판결

2022-11-16 16:34
대구고법 남녀性 모두 가진 인물 등장 만화도 그렇지 않은 인물 함께 나오면 성착취물 판결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비현실적 인물이 아동·청소년 등장 만화에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은 인물이 함께 나온다면 '성착취물'이 맞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화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자신의 배포한 만화에 남성과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모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 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 가능한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파일을 배포할 당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만화에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이 등장하고, 등장인물 일부는 학교로 보이는 곳에 소속돼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된다고 봤다. 또 만화 등장인물 일부가 다소 비현실적이고 과장되게 표현돼 있다더라도 그 이미지 파일을 봄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도 같게 봤다. 재판부는 "만화의 여러 장면 중 여성과 남성의 신체 부위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며 "이를 이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만화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배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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