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와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1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 BJ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청자에게 주민세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9천29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억4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위약금을 받고 계약 해지됐다. 이에 지난해 6월 B사 공동운영자에게 찾아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니 3천만원의 계약금을 선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한 뒤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