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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 송치

2022-11-17 15:57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국민의 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박 시장의 선거 캠프 핵심관계자 2명을 앞서 구속한 바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박 시장 측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박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한데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범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임박해지면서 검찰과 협의를 거쳐 박 시장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공소시효 만료 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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