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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길라잡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누구한테 몰아줄까?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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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DGB대구은행 DIGNITY본점영업부 PB팀장.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2022년의 달력도 한 장 밖에 남지 않았다.

매년 그랬듯 이 시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는 지 체크하고 신경을 써야할 시점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입이 두배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가정 경제에 소홀하기 쉽다.

그 대표적인 게 연말정산이다. 두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도 그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 시 어느 항목을 누구한테 몰아줘야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기본원칙 4가지를 소개한다.

첫번째,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실제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은 만큼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하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수준 낮출 수 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 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해당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두번째, 연금계좌는 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터 채워야 한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근로소득 총 급여 5천500만원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 총 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납입액의 13.2%를 환급해준다.

세금 환급 및 노후 준비자금으로 부부 모두 연금 계좌 각 700만원씩 불입하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유리하다.

특히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미만인 경우, 한시적으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700만→ 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기에 노후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면 적극 활용해도 좋다.
세번째로 신용카드는 총 급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달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초과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달리 계획해야 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 생활이 패턴상 소비가 많은 부부라면 세금 감소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자.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가령 총 급여가 7천만원인 사람이라면 연간 210만원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

배우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 역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쪽에 지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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