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1121010002801

영남일보TV

노래방 강도행각 후 전자발찌 절단·도주 40대, 징역형 선고

2022-11-22
노래방 강도행각 후 전자발찌 절단·도주 40대, 징역형 선고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노래방 주인을 상대로 강도 행위를 벌이고,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쯤 대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범행 기회를 엿봤다. 이후 주인 B(여·66)씨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차량 열쇠, 가게 열쇠 등을 빼앗았고, 그 중 신용카드를 사용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을 벌인 직후인 오후 11시 50분쯤에는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어서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는데, 1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4차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강도 범행은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