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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청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제정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TK(대구경북) 정치권과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났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제 남은 과제는 '광주 특별법'을 연계한 야당 설득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본청에서는 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TK의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두 번째 갖는 당정협의
이날 당정 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를 앞둔 통합신공항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 및 야당 설득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각 부처 의견도 조율하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한 번 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큰일을 하려면 기존 생각이나 기존 방식에서는 표결하기 어렵다. 이 큰 국가적 사업을 어떻게 원만히 조속히 이룰까 하는 가에 목표를 두면 여러 가지 협력과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통합신공항법은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법"이라며 "정부 여당에서 (이견을) 마무리 짓고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야당하고 협상하는 맥은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제다. 그걸 같이 추진하면 이 법안은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각 차관에게 국비와 조직 등을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참석해 논의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 주민의 숙원 사업인 대구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원만하게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했다"며 "아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남아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대안이 도출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타' '정부지원' 합의
이날 협의회에선 특별법안 가운데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난색을 보인 일부 조항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하되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2개 조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도 할 수 있다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는 정부 부처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 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공항은 대구시가,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위 법안소위 쟁점
당·정 협의회를 통해 특별법에 대한 부처와 지역 정치권의 이견이 해소됐지만, 국회 법안 심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예산 등을 이유로 중단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돼야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측 최인호 간사와 법안소위 개최 등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2주 뒤 열릴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지만, 예산안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 국토위 정상화는 요원하다. 더욱이 법안소위가 열린다 해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논의 등이 있는 만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논의는 자칫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연계한 여야 양측의 '당론(중점) 법안' 추진이 해법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야당은 광주를 중점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 법안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재 의원은 "여야가 당론으로 결정해서 서로 맞교환해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법이든 제정법이 첫 번째 통과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당 지도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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