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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도중, 소주병을 던진 남성. 범행 직후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영남일보 DB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4일 오후 12시 18분쯤,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두 사람 간 거리는 13m 60㎝였는데, 던진 소주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근처 1m까지 날아갔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A씨는 이 사건과 무관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소주병 등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일에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기자 포토존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 장애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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